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입력 2023-07-05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직무 관련 공직자와 4급 이상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한다.

5일 경기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50,000
    • -3.96%
    • 이더리움
    • 3,267,000
    • -5.41%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3.28%
    • 리플
    • 2,176
    • -3.84%
    • 솔라나
    • 134,300
    • -4.55%
    • 에이다
    • 408
    • -5.12%
    • 트론
    • 453
    • +0%
    • 스텔라루멘
    • 252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3.28%
    • 체인링크
    • 13,730
    • -6.02%
    • 샌드박스
    • 124
    • -6.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