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2023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입력 2023-07-03 09:54 수정 2023-07-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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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신복위)
(자료제공=신복위)
신용회복위원회는 ‘2023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을 10월 14일에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험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6개 지역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자격시험은 개인의 채무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과중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신용상담, 재무관리, 신용 관련 법규, 채무자 구제제도 등의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한다.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응시료는 무료이며, 시험 내용 및 자료 등은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재연 위원장은 “금리 및 물가 인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상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신용상담사를 많이 배출해 신용문제로 어려워하는 보다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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