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입력 2023-06-30 14:00 수정 2023-06-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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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23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금융교육 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방안과 금융교육 추진실적 및 계획, 제1차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23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금융교육 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방안과 금융교육 추진실적 및 계획, 제1차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교육부ㆍ기재부ㆍ행안부 등 참여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운영 방식ㆍ서비스 품질 개선
금소법 제정 후 첫 금융역량조사 결과 내년 1분기 발표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플랫폼의 운영방식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금융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금융교육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방안과 금융교육 추진실적, 제1차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조사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교육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과 17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금융교육센터 확대·개편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공공부문의 금융교육 플랫폼은 금감원에서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e-금융교육센터가 유일하다. 다만, 플랫폼 내 콘텐츠를 공급하는 참여기관이 금융권 협회와 산하기관 등 총 14개에 불과하다. 또한 개별 금융회사와 기재부와 한은의 경제교육 플랫폼과의 연계가 미비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e-금융교육센터를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금융교육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운영 방식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기재부의 ‘경제배움e’, 한국은행의 ‘경제교육’ 등 유관기관 간 경제교육 플랫폼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양한 경제·금융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민간 플랫폼과도 시스템을 연계해 여러 사이트 방문 없이 e-금융교육센터 한곳에서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 범위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생과 청년의 주된 관심사인 경제·금융 관련 공모전, 경진대회, 세미나 등 취업 및 경력 개발과 관련된 행사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아서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연령, 관심분야 등을 반영해 맞춤형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유관기관 간 콘텐츠 협의회를 구성해 유사 콘텐츠의 중복 제작을 최소화하고, 보다 다양하고 시의적절한 콘텐츠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 청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콘텐츠 공유 이벤트를 개최하고 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는 등 금융교육 알리기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많은 매체에서 금융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양질의 금융교육을 위한 공공 플랫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e-금융교육센터가 금융교육 및 관련 정보를 집중해 제공하는 공공 교육 플랫폼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타 플랫폼 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는 즉시 추진하고 플랫폼 고도화, 콘텐츠 제작, 만족도 조사 등 별도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세부과제는 내년 금감원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의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그간 한은과 금감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2년마다 공동으로 ‘금융이해력 조사’를 시행했다. 다만 해당 조사가 국내 금융환경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금융지식 문항이 기초적 내용에 국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금소법에 따라 금융이해력조사와 별개로 금융역량조사를 추진한다.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0조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조사를 시행해 내년 1분기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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