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입력 2023-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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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요 위반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근절을 위해 3~5월 범정부 특별단속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표시·광고 5966건을 게제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중고차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서울·경기·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했다.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운행·매매·정비·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해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구속 3명)했다.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구속 2명)해 총 122건·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후 3억6000만 원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국토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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