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입력 2023-06-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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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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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논란인 가운데 그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오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함께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친모 A 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보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이 더 가볍다.

애초 경찰은 출산 직후 극심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만 하루 사이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A 씨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가 두 번 연속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를 살해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과 관련한 회의가 진행됐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달리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 형량이 더 낮다"며 "영아살해죄는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법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조항이 신설(1953년)된 당시의 입법 취지를 현재 사회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 영아 살해사건에서 영아살해죄를 적용한다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가 인정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영아살해죄의 입법 취지와 수원 영아 살해사건의 살인 동기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영아살해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역시 "영아 살해의 경우,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할 경우에 형량을 감경하는 죄"라며 "이 사건의 경우 살해 행위가 분만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된 후에 일어난 점을 볼 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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