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제2 수책위’ 한시 운영키로…재입안 추진[안갯속 수책위 역할_상]

입력 2023-06-27 15:30 수정 2023-06-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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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신설 담은 시행규칙 개정 추진
지배구조개선·의결권행사·스튜어드십행사 분과 운영안 등 담아
기존 수책위 역할 상충 우려 커져…석 달 만에 재입안 추진키로
이달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 회의에서도 ‘한시적’으로 논의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제2 수책위’로 논란이 됐던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올해 3월에 추진했던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입안하기로 했다.

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 신설 조항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규 개정’에 대해 재입안을 추진한다. 올해 3월 의견 청취까지 마쳤던 개정안을 3개월여 만에 다시 만드는 것이다.

운용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개선위원회 구성안을 담은 ‘제44조의3’의 신설이다. 개선위원회의 주요 운용안에는 지배구조개선·의결권행사·스튜어드십행사와 관련된 3개 분과를 둔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분과별 위원장은 분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 토의·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분과의 검토의견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선위원회 구성 정원, 운용 방식, 기한 등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추진 경과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추진 경과

일각에서는 개선위원회 신설을 두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의 기능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시행규칙에서 언급한 ‘소관사항’이란 범위가 불분명한데 스튜어드십행사 관련한 내용도 다룬다고 하니 수책위 업무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본부 내 ‘제2 수책위’라는 논란이 일자 기금운용본부는 “투자대상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선 방향을 실무적 관점에서 자문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지난 23일에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끝난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 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 개정에 없었던 개선위원회 운영 기한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는 개선위원회를 “10명 내외 민간전문가로 구성해 소유분산기업 등 지배구조, 의결권 행사기준,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재입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정안에 개선위원회 운영 기간을 담을 예정”이라며 “다만 기간 설정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위원회에 정통한 관계자는 “선의의 의미로 해석하면 기금운용본부가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사안을 다루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전문가의 시선, 시각을 모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개선위원회와 수책위 업무간 경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경계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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