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4411가구 매입임대주택 모집…8월 입주

입력 2023-06-2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 등 총 4441가구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주요 유형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가구)·신혼부부(220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가구)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48,000
    • +0.17%
    • 이더리움
    • 3,038,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22%
    • 리플
    • 2,023
    • -0.15%
    • 솔라나
    • 127,000
    • +1.52%
    • 에이다
    • 384
    • -0.26%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2.61%
    • 체인링크
    • 13,250
    • +0.61%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