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전환시 보험료 50% 할인 연말까지 재연장

입력 2023-06-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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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에 따른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감면 혜택 연장으로 올해 말까지 1~3세대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 신청할 경우 1년간 보험료의 50%가 할인된다.

실손보험은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4세대(2021년 7월~현재)로 나뉜다.

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진료를 받는 만큼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형평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1~3세대 일부 가입자들이 이른바 '의료 쇼핑'을 다니며 보험금을 과다하게 챙기면서 보험사의 손실이 늘었다. 그만큼 전반적인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보험금을 거의 청구한 적이 없는 대다수 가입자가 보험료를 과다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연장 끝에 이달말까지만 감면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었지만, 4세대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6개월 더 연장됐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경기둔화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가 마련된 4세대 실손 전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필수적인 급여 항목 보장을 늘리되 비급여는 이용 빈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자기부담도 늘렸다.

이 때문에 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경우라면 4세대로 전환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1세대 대비 75%, 2세대 대비 60%, 3세대 대비 10%가량 보험료를 낮췄다.

반면 병원 진료가 잦고,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은 경우라면 전환이 불리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직전 1년간 비급여 의료를 얼마나 이용했느냐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를 달리 부과한다. 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도 급여는 20%, 비급여 30%로 1~3세 대비 높다.

1~3세대 가입자는 보장종목을 넓히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4세대로 전환할 수 있다. 4세대 전환 후 6개월간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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