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농어촌 5G 공동이용 2단계 상용화 개시

입력 2023-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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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시·군 소재 411개 읍·면 대상

▲농어촌 5G 공동이용 2단계 상용화 대상 지역.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어촌 5G 공동이용 2단계 상용화 대상 지역.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로밍) 2단계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통 3사는 농어촌 지역 이용자들이 조속히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사 간 공동이용을 통해 5G 망을 구축하고 있다.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단계 상용화는 54개 시·군에 소재한 4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부와 강원도 평창, 홍천, 횡성군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안성시, 연천군, 포천시 일부가 대상이며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등에서 고르게 분포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3단계 상용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망 품질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5G 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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