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 VS 대구경찰 “도로점용 정당사유 해당”

입력 2023-06-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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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무원충돌까지 오게 한 대구경찰청 책임 묻겠다”

▲긴급기자회견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긴급기자회견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데 대해 "공무원 충돌까지 오게 한 대구경찰청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퀴어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장비를 실은 차량이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들어서자 대구시청과 중구청 직원 500여 명이 차량을 막아섰다. 경찰 인력 1500명도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 양측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26분경 퀴어축제가 열리는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집회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라는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 어디에도 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오늘 (행사장에) 나온 것은 불법 도로 점거 시위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침에 경찰이 불법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 통행권을 제한했다. 그랬으면 트럭(무대차량)도 못 들어가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측과 충돌한 대구경찰청은 사전에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은 무리"라는 취지의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대구시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설치되는 퀴어문화축제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적법성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집회 신고된 현장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허가받지 않으면 집회 중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봤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집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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