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자료로 독립경영 인정받으면 취소…공정위 지침 손질

입력 2023-06-14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기업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았다면 독립경영 인정이 소급돼 취소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독립경영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면 그 회사를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동일인의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5·6촌 혈족 또는 4촌 인척을 말한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이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행정 기본법상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 취소 사유에 거짓 자료 제출을 명시해 신청 서류의 진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99,000
    • -3.83%
    • 이더리움
    • 3,261,000
    • -5.07%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3.78%
    • 리플
    • 2,163
    • -4.55%
    • 솔라나
    • 133,600
    • -4.57%
    • 에이다
    • 406
    • -4.69%
    • 트론
    • 451
    • +0.22%
    • 스텔라루멘
    • 251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70
    • -2.13%
    • 체인링크
    • 13,690
    • -5.85%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