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원 부위원장 "상조ㆍ다단계ㆍ대형유통사 상반기 제재"

입력 2009-05-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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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담합도 적극 조사 시사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상조업체, 다단계,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공정위의 조치를 상반기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유사 담합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상조업체의 불완전계약서 교부, 피해보상, 허위 과장광고 등을 적발했고 다단계업체는 미등록 영업 등도 적발했다"며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 인상, 부당 판품 등의 혐의를 주로 조사를 마쳤다"며 상반기 중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8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별 판매가격 공개를 앞두고 "정유사 석유가격 담합 소지가 있으며, 담합이 이뤄지지 않도록 가격 동향 점검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식경제부와 10여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판매가격 공개이후 정유사들의 가격담합 등에 대해 6개월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연예인과 계약사간 계약 문제에 대해선 "연예인 계약서 200여개를 입수해 불공정 약관을 검토했으며, 조만간 마무리지어 불공정계약은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하반기에는 직권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쟁당국인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권한이 미국이나 영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약한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조사권 도입이 논의될 있지만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균형을 맞춰야 하며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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