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제한에 뿔난 태양광 사업자…사상 첫 행정소송

입력 2023-06-07 17:00 수정 2023-06-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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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제한 위법 vs 공공 이익 위한 계통 안정 조치
지난해 태양광 감사 등 압박 이어지나 …판결에 에너지 업계 이목 집중
에너지 안보 위해 원전 vs 신재생 이분법적 사고 경계 목소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모습 (사진제공=영등포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모습 (사진제공=영등포구)

제주지역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8일 정부 등을 상대로 출력 제한에 대한 첫 행정소송을 낸다. 전력 당국이 특정 시간에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한 출력 제어는 위법이란 주장이다. 전력 당국은 공공 이익을 위한 전력계통 안정 조치란 입장이다.

7일 태양광 업계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2명은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

이들은 2022년 77회, 2021년 64회였던 출력차단이 지난해 132회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력차단은 계통운영자 및 망사업자가 전력계통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의책임을 다하지 않고 편리성에 기대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망 접속을 제한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다. 출력제한의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해 손실을 예상할 수 없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 통지 누락, 이유제기 불이행, 근거 법률 부존재를 들며 행정 소송을 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용량 998.56㎾의 한 사업자는 출력 정지로 1260만 원의 피해를 봤고, 올해엔 5월까지 2800만 원의 피해를 봤다”며 “이같은 출력 제한이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확산할 것인데 피해 보상금보다는 출력 정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심판받고자 소송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가 전력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세계 각국이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우리도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전력망의 공익성을 유지하는 것, 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에서 고장이 나면 전국적으로 정전으로 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울3,4호기가 들어설 부지. 뒷쪽으로 신한울1,2호기가 보인다.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3,4호기가 들어설 부지. 뒷쪽으로 신한울1,2호기가 보인다.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이번 소송 관련 에너지 업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표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인 신재생(태양광)에 대한 감사 등 압박을 지난해 가했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 복원을 에너지 주요 공약으로 삼은 만큼 이에 대비해 이번 판결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윤 정부 에너지 정책 추진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단 분석이다.

다만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이분법적 에너지 정책 구조를 탈피해야 한단 목소리도 크다.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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