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6-07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 김 모(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71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스스로 흡연·투약한 것 외에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신종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귀국해 두 차례 액상 대마를 구매한 사실도 드러나 대마 흡연·매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삼성전자, 자사주 100% 넘게 샀는데 더 매입⋯‘수급 버팀목’ 언제까지?
  • 태풍 3개 동시에…놀로·초이완·고구마 예상 경로는?
  • '출근길 외투 필수' 화요일 한파주의보…강풍에 체감온도 '뚝'
  • 신축 아파트 쏟아지지만⋯“오늘도 2칸 ‘지옥철’ 탑니다” [교통지옥 김포①]
  • 단독 대학 따라 ‘AI 접근권’ 갈렸다…전면 지원부터 미지원까지 '천차만별'
  • 2026 프로야구 정규시즌 1위 확정…가을야구 남은 순위는?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6 14: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19,000
    • +0.02%
    • 이더리움
    • 3,660,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27,200
    • -0.77%
    • 리플
    • 2,036
    • -0.05%
    • 솔라나
    • 162,800
    • -0.18%
    • 에이다
    • 367
    • +1.38%
    • 트론
    • 456
    • +0.44%
    • 스텔라루멘
    • 292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40
    • -1.03%
    • 체인링크
    • 18,750
    • -1.73%
    • 샌드박스
    • 89.6
    • -9.8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97
    • 2 Papertrade 인기지수 269
    • 3 Dolphin 인기지수 266
    • 4 zipcoin zk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6M · 유통량 113% D-64
    • Capricorn $20.1M · 유통량 53% D-17
    • Scroll $2.7M · 유통량 51% D-16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