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6-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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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 김 모(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71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스스로 흡연·투약한 것 외에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신종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귀국해 두 차례 액상 대마를 구매한 사실도 드러나 대마 흡연·매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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