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우울증 앓다 극단선택…대법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23-06-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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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부 요인에 의한 보험사고’ 판단

“자유로운 의사 결정할 수 없는 상태 여부,
우울증 진단부터 자살 무렵까지 전체 양상
종합적으로 평가해야”…대법원 최초 설시

정신 질환인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에도 이른바 ‘자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한 경우라면 통상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 동안 우울증 등을 겪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는 ‘외부 요인에 의한 보험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의 부모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선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6일 밝혔다.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던 A 씨가 2019년 11월 극단선택으로 사망한 후 A 씨 부모들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원심 재판부는 “망인이 사망 직전 원고들 및 누나와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망인의 행위가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 “망인은 죽기 9년 전부터 주요 우울병 등 진료를 받아오다가 사건 1년 전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특히 사망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울증 진단부터 극단선택 무렵까지 상황 전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최초로 설시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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