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쌍용정보통신,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취하 소식에 약세

입력 2023-06-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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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정보통신이 약세다. 2017년부터 벌여온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취하와 이에 따른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9시 49분 기준 쌍용정보통신은 전 거래일 대비 11.80%(120원) 내린 897원에 거래 중이다.

쌍용정보통신은 2일 공시를 통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국내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쌍용정보통신이 현재 지배회사인 아이티센에 인수되기 전 국방사업 수행과정에서 받은 처분으로 2017년부터 제재 취소 소송을 이어왔으나 이를 취하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수용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 쌍용정보통신은 국내 관급기관을 상대로 2110억 원 규모 매출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64.87%다. 다만 쌍용정보통신은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 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1055억 원으로, 그 비율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32.43%”라고 했다.

쌍용정보통신 측은 “당사는 향후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소송을 취하하게 됐으며,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또한, 민간기업 시장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참가제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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