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5일 출범…박민식 장관에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부여

입력 2023-06-04 11:21 수정 2023-06-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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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 62년 만에 '부' 단위로 승격

▲박민식 국가보훈저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식 국가보훈저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보훈처가 5일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공식 출범한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이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론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이 2일 임명됐다.출범과 동시에 장관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5일 오전 박민식 장관의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식, 취임식, 현판식의 순서로 출범 행사를 개최한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밝힌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보훈부 승격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보훈부’ 승격에 따라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서권’은 대통령의 서명에 더해 장관이 서명해야 해당 문건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고, ‘부령권’은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조직도 확대된다. 기존 조직(1실·9국·24과)에 1실(보훈정책실)·1국(보훈의료심의관)·5과(현충시설정책과 등)가 더해져 2실·10국·29과' 체제로 출범할 예정이다. 직원도 26명이 늘어 337명이 되고, 18부인 행정부는 19부로 늘어난다.

아울러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방부 관할에서 보훈부 관할로 변경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3·1절과 광복절 기념행사의 주체도 보훈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박민식 장관은 앞서 2일 입장문을 통해 "보훈이란 국민 통합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마중물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당당한 국가보훈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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