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다’ 무죄, 그래도 ‘타다 금지법’ 못 넘는다

입력 2023-06-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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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2019년 10월 검찰 기소 후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불법 콜택시 오명을 벗게 됐다.

VCNC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서비스를 선보였다.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시장 반응은 뜨거웠다. 재판 쟁점은 타다 서비스가 법에 허용되는 ‘운전자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인지, 법에 금지되는 ‘유상 여객운송’인지 여부였다. 1·2심은 모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합법 서비스로 봤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사필귀정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어제 신산업 혁신 갈등에 교훈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허망한 감이 없지 않다. 타다의 사업 재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다른 무엇보다 그간 새로 생긴 법제적 함정을 벗어날 길이 없다. 국회는 2020년 3월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치권이 택시 업계 반발을 의식해 진입장벽을 더 높인 결과였다.

국내외적으로 IT 발달과 맞물려 신생 스타트업이 속속 고개를 내민다. 국내에선 로앤컴퍼니(로톡),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닥터나우, 빅밸류, 직방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업체는 타다가 그랬듯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변호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해외에서 승승장구하는 유사한 업종의 스타트업체들과는 딴판이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을 위해서도,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도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그 강력한 후보는 혁신플랫폼 스타트업이다. 사용자 편익 측면에서도 새 시도들을 격려하고 후원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어제 사법부의 최종 판결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수레바퀴는 달리 굴러간다. 타다는 결코 ‘타다 금지법’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 이래서야 뭔 미래가 있겠나. 진입장벽을 낮추는 법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치권이 표밭만 기웃거리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스타트업을 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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