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 조례’ 효력정지

입력 2023-06-01 0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판결 때까지 조례 효력 정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가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별 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조례안은 3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음 통과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됐고, 15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이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온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88,000
    • -1.15%
    • 이더리움
    • 3,416,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3%
    • 리플
    • 2,082
    • -1.89%
    • 솔라나
    • 126,300
    • -1.79%
    • 에이다
    • 366
    • -2.4%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2.27%
    • 체인링크
    • 13,770
    • -2.2%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