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속여 4400억 가로채…공동구매 사기일당 기소

입력 2023-05-31 2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범은 먼저 기소돼 징역 9년6개월 확정

공동구매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4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구모 씨 등 10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씨 등은 2018년 12월~2021년 1월 백화점 상품권 등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 명으로부터 4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모두 20~30대 여성인 이들은 주범 박모(36) 씨와 공모해 각자 다른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의 1~10%를 수수료로 챙겼고, 나머지 금액은 박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송 기간을 길게 잡아놓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 씨는 2021년 7월 사기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 기소됐고,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다수 국민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01,000
    • +0.56%
    • 이더리움
    • 3,439,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0.79%
    • 리플
    • 2,242
    • +0.67%
    • 솔라나
    • 139,200
    • +0.58%
    • 에이다
    • 429
    • +1.9%
    • 트론
    • 448
    • +0.67%
    • 스텔라루멘
    • 25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1.18%
    • 체인링크
    • 14,500
    • +0.76%
    • 샌드박스
    • 132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