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정보 빼 주식 미리 판 직원들…하이브 측 "위법 확정시 조치할 것"

입력 2023-05-31 18:30 수정 2023-05-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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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사진제공=빅히트 뮤직)
▲방탄소년단. (사진제공=빅히트 뮤직)

방탄소년단(BTS)이 소속된 하이브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하이브 측이 입장을 밝혔다.

31일 하이브 측 관계자는 “송치 건은 수사 진행 중인 개인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회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라며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4일, 방탄소년단은 단체활동을 공식 중단했다. 이후 다음 날 주가가 24.87% 하락했고, 시가 총액 약 2조원이 증발했다.

그러나 소속사 직원 3명은 종가 기준으로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 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정보를 확보, 미리 주식을 매도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이날 위의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향후 검찰 수사와 형사 공판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정될 경우, 회사 내부의 절차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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