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비상구 강제개방 남성, 처음에는 피해자로 구분

입력 2023-05-31 0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이 애초에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중 하나로 구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항공업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낮 12시 3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던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피의자 이 모(33) 씨가 출입문 레버를 조작하는 모습을 옆자리 승객을 비롯해 주변 탑승자와 승무원 중 누구도 보진 못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착륙 직후 이 씨는 문 옆 벽면에 매달렸고, 이를 발견한 승무원과 승객들은 이 씨가 겁에 질려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고 그를 붙잡았다. 당시에는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것을 목격한 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후 객실 승무원이 이 씨를 대구공항에 상주하는 아시아나항공 직원에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손님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라며 인계했다. 이후 이 씨는 직원에게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을 열면 불법이냐, 출입문 레버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등의 질문을 건넸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씨를 우선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피의자가 경찰에 넘겨지기 전까지 제지 없이 공항을 빠져나와 홀로 있던 순간은 없다"면서 "기내에서 피의자가 문을 열었다는 걸 인지했다면 바로 제압해 내리는 즉시 경찰에 인계했겠지만,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붙잡아 둘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늑대 늑구, 동물원 탈출 사흘째⋯폐사 가능성 "먹이 활동 어려워"
  • “北 도발에도 유화 기조”…국힘, 李정부 안보라인 전면 공세
  • 봄철 눈 가려움·충혈 반복된다면…알레르기 결막염 의심 [e건강~쏙]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88,000
    • +1.27%
    • 이더리움
    • 3,325,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92%
    • 리플
    • 2,006
    • +0.25%
    • 솔라나
    • 125,400
    • +1.37%
    • 에이다
    • 374
    • +0%
    • 트론
    • 475
    • -0.21%
    • 스텔라루멘
    • 229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70
    • -2.91%
    • 체인링크
    • 13,420
    • +0.9%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