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문 개방' 30대 남, "아이들에게 죄송"…오늘 오후 영장 심사

입력 2023-05-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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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A씨(33)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A씨(33)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착률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였다.

28일 오후 1시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에 도착한 A씨(33)는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이날 취재진은 A씨에게 “계획하고 문을 열었냐”, “뛰어내릴 생각이었냐” 등의 질문을 건넸다. 이에 A씨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죄송하다” 등의 답을 한 뒤 법정으로 사라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제주공항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여객기는 지상 약 213m 상공에 있었으며 194명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다. 그중에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려던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육상 선수들과 지도자 등 65명도 있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큰 충격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A씨는 대구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라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한편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후 2시30분 시작해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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