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남…"실직 스트레스,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입력 2023-05-27 1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남성. (연합뉴스)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남성. (연합뉴스)

착륙 중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연 30대 남성이 범행 이유를 밝혔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씨는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항공기는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 있었으며, 19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다행히 다친 승객은 없었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큰 충격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A씨는 대구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당시에는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수사가 계속되면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라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58,000
    • +0.04%
    • 이더리움
    • 3,373,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1.42%
    • 리플
    • 2,041
    • +0.2%
    • 솔라나
    • 124,100
    • -0.08%
    • 에이다
    • 366
    • +0%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38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0.9%
    • 체인링크
    • 13,620
    • -0.15%
    • 샌드박스
    • 107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