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3개월간 신규 CFD 취급 제한…시스템 보완해야 재개 가능”

입력 2023-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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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금투협회 회의 주재…CFD 보완 방안 마련
“불공정거래로 자본시장 신뢰 훼손…정부·관계기관 큰 책임감 느껴”
“CFD 규제차익 해소 등 보완 조치…증권사 영업관행도 개선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 CFD규제보완방안 회의'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 CFD규제보완방안 회의'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향후 3개월간 차액결제거래(CFD)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보완 시스템을 준비한 증권사만 CFD 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 주재하면서 “발표한 규제보완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신규 CFD 취급을 제한한다”며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거래를 재개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제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CFD 규제 보완방안으로 △정보투명성 제고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를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참여자들이 실제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신중히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시를 개선하겠다”며 “현재 시장감시·감독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정보인프라(TR)에 계좌정보를 추가적으로 집적해 시장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CFD에도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제도 간 규제차익도 해소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신용융자에만 적용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관리하고, 업계 스스로도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 CFD 취급과 관련한 업계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보호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도록 사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증권사가 영업과정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체의 권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 대하여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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