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카콜라, 식품첨가물 수입 신고 위반…영업정지 5일

입력 2023-05-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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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명과 소재지 달라…코카콜라 “행정적 실수, 재발 방지 노력”

▲코카콜라. (사진제공=한국 코카콜라)
▲코카콜라. (사진제공=한국 코카콜라)

한국 코카콜라사가 식품첨가물을 수입하면서 해외제조업소명과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한국 코카콜라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2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수입산 식품첨가물 ‘딸기향 WONF 817766’을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해당 제품의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기 때문이다. 한국 코카콜라는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업정지는 수입 통관 업무에만 해당돼 생산 공정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 코카콜라는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코카콜라 관계자는 “수입 제품 신고시 해외 제조 업체에서 준 주소지가 이사 전 주소지로 잘못돼 있어서 행정적 실수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발 방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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