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913건... 전년비 10%↑

입력 2023-05-25 14:15 수정 2023-05-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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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희망 495건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

김 모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대출 사이트에 대출문의 글 게시했다. 약 5분 뒤 불법대부업자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대출조건(40만 원을 대출, 일주일 후 60만 원 상환, 연체 시 주당 12만 원의 연체수수료 부과)을 설명하면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 자료를 요구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및 상담 건수가 1만913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미등록대부, 법정최고금리(20%)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 건수가 1만350건으로 12% 늘었다. 유사수신은 563건으로 17.2% 줄었다.

전체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단순문의·상담(4만9593건)을 포함해 6만506건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금리·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해 4510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제공하고 추가 대출 등이 필요한 1892건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했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증가하자 금감원은 26일부터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차단,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이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는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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