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건의…"민자 SPC, 기업집단 범위서 제외해야"

입력 2023-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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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지 10건, 공정거래 4건, 환경·안전 3건 등 총 31건

(사진제공=전경련)
(사진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3 규제개선과제'를 24일 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입지 분야 10건, 보험 5건, 공정거래 4건, 에너지 4건, 환경·안전 3건, 유통 3건, 투자 2건 등 총 3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경련은 공정거래 분야 규제 관련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손자회사 공동출자 규제개선 등 총 4건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으로 기업 총수의 지배력이 미칠 수 없는 민자 SPC를 기업집단에 포함하고 있다. 민자 SPC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각종 규제를 받기에,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사들의 민자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사인 A사다. 해당 건설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민간투자사업 참여에 대한 고민이 많다. 도로, 철도, 교량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컨소시엄(민자 SPC)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사업이다 보니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 SPC는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에 주관사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다.

SPC 사업의 구조상 특정 참여사의 일방적인 지배력 행사가 불가능함에도, 주관사가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SPC가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주관사의 지원도 받기 어려워진다. 규제로 인해 대기업 건설사들이 민간투자사업 투자와 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SPC가 계열회사로 편입될 경우 공시 등을 위해 별도 인원을 채용하는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자사업 참여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전경련은 민자 SPC를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전경련은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손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에서 다양한 투자를 시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복수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화약류 운반 시 경계 요원 탑승 의무 현실화 등 3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총포화약법상 화약류를 운반할 때는 운전기사, 운반책임자 외에 경계 요원이 탑승해야만 한다. 그러나 경계 요원의 노령화가 심각하고 산업계 전반의 인력난으로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경련은 디지털 장비를 설치해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 별도의 경계 요원을 두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기준 완화 등 10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축중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적 제약으로 설치가 어려운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 공사현장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상황이 유사한 열수송관 공사의 경우 설치 의무가 존재한다. 이에 전경련은 열수송관 공사의 경우 현장이 도로에 산재돼 축중기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환경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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