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입력 2023-05-23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연합뉴스)
▲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 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 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 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안 회장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 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 원) 및 180만 위안(약 3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 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안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현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701,000
    • +1.86%
    • 이더리움
    • 3,328,000
    • +6.77%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1.02%
    • 리플
    • 2,163
    • +3.79%
    • 솔라나
    • 137,200
    • +5.21%
    • 에이다
    • 423
    • +8.46%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54
    • +2.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30
    • -0.58%
    • 체인링크
    • 14,180
    • +4.04%
    • 샌드박스
    • 128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