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산업기사 답안지 채점 않고 파쇄…산업인력공단 "추가시험 기회 제공"

입력 2023-05-23 11:10 수정 2023-05-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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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명 답안지, 인계 과정서 현장 착오로 파쇄…추가시험 외 별도 보상방안 검토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국가기술자격 실시시험 운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e@)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국가기술자격 실시시험 운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e@)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달 시행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미채점 답안지를 착오로 파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해당 응시자 전원에 대해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3일 브리핑에서 “공단은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1회 실기시험 중 서울지역 시험장(서울 은평구 소재 연서중학교)에서 4월 23일 응시한 609명의 답안지를 착오로 파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단이 자격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1회 실기시험 필답형 채점 과정에서 답안지 누락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 수험자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 609명의 답안지가 파쇄된 사실을 확인했다. 시험 종료 후 해당 시험장의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으나,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로 답안지 포대가 공단 채점센터로 인계되지 않고 잔여 문제지 등 다른 인쇄물과 함께 파쇄됐다.

이에 공단은 해당 응시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6월 1~4일 추가시험을 시행하고, 1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에 대해선 24~25일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1차 추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예정된 합격자 발표일(6월 9일)에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시험 미희망자에 대해선 수수료를 환불한다. 공단은 수험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시험 날짜와 지역(희망지역 내 공단 소속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 이사장은 “공단은 특별조사를 통해 확인된 잘못된 사항에 대해 책임자 문책 등 엄중 조치하는 것은 물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시험 응시자 609명이 받은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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