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플랫폼 M&A, 자사우대로 경쟁제한 우려 커…특화된 심사기준 필요"

입력 2023-05-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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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익 한국개발 연구원(KDI) 18일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KDI)
▲조성익 한국개발 연구원(KDI) 18일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KDI)

전통적 기업결합과 구별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은 이용자 접근방식을 활용해 자사를 우대하고 경쟁자를 배제하는 등의 경쟁제한 우려가 큰 만큼 플랫폼 기업결합에 특화된 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플랫폼 기업결합심사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플랫폼 기업결합은 전통적인 기업결합과는 상당히 구별된다"며 "전통기업 기업결합에서 우려되는 구매선 봉쇄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여전히 이용자 주문을 간접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KDI는 플랫폼 기업결합에서 특별히 우려되는 경쟁제한적 행위로 신규 진출분야에서 자사우대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꼽았다.

자사우대 전략은 핵심 서비스 분야의 지배력을 이용해서 이용자들을 자신의 부가 서비스 분야로 유인하는 전략이다. 온라인 쇼핑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자사의 오픈마켓을 더 유리한 위치에 노출시켜 자사 오픈마켓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할 수 있고, 앱마켓을 통제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광고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광고 표시를 차단하는 앱 거래를 중단시킬 가능성도 있다.

KDI는 또 플랫폼 수직결합으로 구매선이나 판매선이 봉쇄되면 시장 경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고, 혼합결합에서는 끼워팔기를 통해 특정 시장의 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결합은 같은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기업들 간 결합인 수평 결합과 서로 다른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사이의 결합인 수직결합 및 혼합결합으로 구분된다.

수직결합은 일련의 생산 단계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두 기업 간 결합을, 혼합결합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지도 않으면서 수직관계도 없는 기업 간 결합을 말한다.

KDI는 플랫폼에선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을 구분하는 게 어렵다고 진단했다. 소비자와 중소규모 판매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판매자의 사업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추가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을 구분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을 통해 새로운 보완적인 서비스가 추가되면 플랫폼 기업의 핵심 서비스 분야 및 해당 플랫폼 생태계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제시했다.

KDI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결합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우선 수직결합과 혼합결합 구분을 폐지하고, 자사우대 문제에 대해 ‘봉쇄’와 ‘지배력 전이’ 양 측면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에 적시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진입장벽 형성 및 증대를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임을 선언해 둘 필요가 있다"며 "진입장벽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경쟁제한 정도에 대한 판단이 일정 부분 가능하고, 향후 조사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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