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옛 연인 스토킹한 30대 외국인 남성…테이저건 맞고 현행범 체포

입력 2023-05-17 19: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옛 연인을 스토킹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17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중앙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A(31)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40분경 구미시 도량동의 옛 연인 B씨(32)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문자를 반복해 보내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채포했다. A씨는 B씨의 집 앞에서 “B씨를 내 앞에 데려오라”라고 요구하고 저항하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제압되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전에도 스토킹 문제로 여러 차례 신고를 한 이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스토킹 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다른 지역에 있다가 B씨를 만나기 위해 구미까지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신고 이력이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앞으로도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09: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77,000
    • -3.98%
    • 이더리움
    • 4,390,000
    • -7.15%
    • 비트코인 캐시
    • 854,500
    • -1.1%
    • 리플
    • 2,819
    • -4.21%
    • 솔라나
    • 188,100
    • -4.95%
    • 에이다
    • 524
    • -4.2%
    • 트론
    • 442
    • -4.33%
    • 스텔라루멘
    • 310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90
    • -4.49%
    • 체인링크
    • 18,140
    • -4.98%
    • 샌드박스
    • 208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