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입력 2023-05-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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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텔레그램 통해 마약 유통시켜…범행 당시 고교생 신분

父에 ‘공부방 필요해’ 요청…오피스텔 임차 후 온라인 판매
“초범이라도 1억2200만원 상당 수익 거두면 무관용 엄벌”
드라퍼 6명엔 최고 징역 5년刑…구매‧투약자 13명도 입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고3 공부방 마약 판매상’ 피고인 3명을 전원 구속하고,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연실(오른쪽 세번째)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11일 인천지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기에 앞서 팀원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김태현 마약수사과장, 나상현 검사, 최진우 검사, 김연실 부장검사, 김한준 검사, 최세윤 검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연실(오른쪽 세번째)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11일 인천지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기에 앞서 팀원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김태현 마약수사과장, 나상현 검사, 최진우 검사, 김연실 부장검사, 김한준 검사, 최세윤 검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들 세 명은 올해 만 18세로, 범행 당시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현재 모두 대학생이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 필로폰‧액상대마‧엑스터시‧코카인 등 마약류를 매수‧판매‧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및 소지한 마약류는 소매가 기준 2억7000만 원 어치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전과가 없다”면서 “A(18‧구속)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텔레그램 마약 채널에 가입한 후 ‘드라퍼’를 고용, 가상화폐로 대금을 수수하는 등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다음 B(18‧구속) 씨, C(18‧구속) 씨를 순차 포섭‧범행했다”고 밝혔다.

드라퍼란 마약류를 소분‧포장한 다음 에어컨 실외기 등에 부착하고 ‘좌표(마약류를 은닉한 장소를 촬영해 구체적인 은닉 지점을 표시한 사진을 의미)’를 찍어서 전송하고 그 대가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 공범을 뜻한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검찰은 아무리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초범이라 하더라도 1억2200만 원 상당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마약유통 범행을 주도하며 다수의 투약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등 마약범죄를 확산시킨 경우 절대 선처가 없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 중에도 마약투약…“고교생 소행이라 믿기 어렵다”

인천지검이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한 결과, 이들 중 2명이 ‘텔레그램 채널에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등 취지로 나머지 1명을 협박해 마약 판매 수익금을 갈취하고 그 돈으로 다시 판매용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수사 중에도 계속해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 등이 밝혀졌으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모방 범죄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전원 구속됐다.

▲ ‘고3 공부방 마약 판매상’ 범행 개요 및 공소사실 요지. (자료 제공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 ‘고3 공부방 마약 판매상’ 범행 개요 및 공소사실 요지. (자료 제공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고3 공부방 마약 판매상’과 관련한 검찰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특히 C 씨는 검찰 송치 후인 올 3월께에도 합성대마를 투약했다. B 씨는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임차했다. A‧B‧C 씨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온라인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마약과 좌표를 매수한 다음 웃돈을 얹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마약류를 에어컨 실외기 등 은밀한 곳에 미리 숨겨두고 구매자로 하여금 수거해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팔아왔다.

이 과정에서 성인 ‘드라퍼’ 6명을 고용하는 등 고교생들의 소행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명이다. 드라퍼 6명 가운데 5명은 기소(4명 구속, 1명 불구속)돼 1심에서 최고 징역 5년형 등이 선고됐다. 1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 중이다. 구매‧투약자들은 13명이 입건돼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상태다.

김 부장검사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연령‧성별‧계층 구분 없이 급속도로 확산된 마약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며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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