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92조 원 규모 MS-블리자드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2023-05-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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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경쟁사에 게임 접근권 허용 조건
지난달 영국은 불허, 2월 미국은 소 제기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액티비전블리자드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액티비전블리자드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690억 달러(약 92조 원)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MS)-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위원회는 EU의 합병 규정에 따라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다”며 “승인은 MS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내건 조건은 경쟁업체가 ‘콜 오브 듀티’와 같은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MS가 허용하는 것이다. 앞서 MS의 콘솔 게임 라이벌이자 플레이스테이션 제조사인 소니는 MS가 경쟁사에 주요 게임을 납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영국 규제 당국은 MS와 블리자드의 인수를 불허했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MS에 소를 제기했다.

EU 집행위 역시 몇 주 전만 해도 거래를 불허했지만, 이후 MS가 10년간 경쟁사에 게임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것을 토대로 입장을 바꿨다.

MS는 거래를 막은 미국과 영국 당국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우선 영국 경쟁시장청을 상대로 항소를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반독점법 전문 변호사들은 MS가 영국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며 “미국에선 8월 행정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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