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사소송서 배심원단 성추행 평결…“66억 원 배상하라”

입력 2023-05-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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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 여자 누군지도 몰라…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미국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맨체스터(미국)/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미국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맨체스터(미국)/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 손해배상금 배상 지불을 명령받았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원고 E. 진 캐럴의 주장 가운데 일부인 성추행과 명예훼손을 인정, 트럼프 대통령에게 총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원고가 주장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강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삽입 행위를 포함해 양측이 성교했으며, 이것이 동의 없이 강제로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번 평결은 불명예”라며 “사상 최대 정치적 박해의 연속”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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