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결정

입력 2023-05-10 0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10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10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8일 3차 회의를 열었던 윤리위는 징계 결론을 낼 것이란 예상을 깨고 결정을 이틀 뒤로 연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두 최고위원이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3차 회의가 끝난 후 이들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할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느냐는 말에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최고위원은 모두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현재 징계 수위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올 경우 두 사람은 국민의힘 당적으론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선 두 최고위원이 이준석 전 대표처럼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며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두 최고위원이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당원은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의결은 재심 청구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재심 의결 전까지는 최고위원 활동을 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91,000
    • +0.85%
    • 이더리움
    • 2,668,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303,900
    • -0.03%
    • 리플
    • 1,512
    • -0.98%
    • 솔라나
    • 105,200
    • +0.48%
    • 에이다
    • 273
    • -0.73%
    • 트론
    • 466
    • -0.64%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00
    • -0.11%
    • 체인링크
    • 11,590
    • -0.17%
    • 샌드박스
    • 59.07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