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입력 2023-05-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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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고등교육학회와 ‘대학교육정책포럼’…해외사례 토의

▲대학 빈 강의실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대학 빈 강의실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 조건으로 대학 통폐합을 내건 가운데 교육계에서 일본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벤치마킹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10일 오후 한국고등교육학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남두우·김정호 인하대 교수와 박기찬 인하대 명예교수는 해외 대학의 퇴출 및 통폐합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대학의 해산과 합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 각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모색하고 나섰다.

먼저 일본의 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혁이 한국과 유사성이 크다며 일본의 사례를 발굴·연구 등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외국 중에서는 일본 사례가 한국에게 가장 적용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도쿄권) 집중 현상, 18세 인구(학령인구)의 급격 감소 예상,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 중심의 입학정원 미충족, 또 이로 인한 지역사회 부정적 영향 예상 등 (한국과 비슷한) 일본 대학구조개혁의 배경이 있다”고 했다.

일본 대학구조개혁 방향에서는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립대에 정부 재정을 지원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준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영위기대학 중 통폐합으로 경영 개선을 추진하는 대학에 경영 지원을 하는 것도 특징이다. 퇴출 가능성이 큰 대학에 대해서는 조기 경영진단을 촉진한다.

김 교수는 ‘매뉴얼’ 제공도 중요하다 평가했다. 그는 “일본 대학구조개혁과 관련된 모든 주요 정책은 그 정책의 배경과 목표, 실천전략과 세부방안이 매뉴얼화돼 있다”며 “동시에 그러한 매뉴얼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성공이나 실패사례 축적 등 필요에 따라 발전적으로 개정되고 있다”고 했다.

적절한 법률 신설과 개정도 관건이다. 사립학교법 신설 및 개정을 통해 한계대학의 관리와 퇴출, 사립대학 법인의 책무성과 나아가 대학 폐지와 법인 해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의 국가 귀속을 명확히 해 대학의 사회적 공익성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발제자들은 한국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발적으로 폐교·해산하는 사립대의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이외에도 일본이 하나의 국립대학법인이 산하에 다수의 국립대를 두도록 허용하고, 기존 대학의 장점과 전통은 살려나가면서 경영은 합리화했다고 평가했다. 사립대가 문을 닫지 않고 대학마다 중복된 학부, 학과를 조정하기 위해 대학 간에 학부 단위를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기존 학부를 폐지하기 위해 소요됐던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도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도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2040년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28만 명으로 2020명(46만 명) 대비 39.1% 급감한다. 신입생 미충원 규모는 20만 명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비수도권 30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5년간 1개 대학에 1000억원씩 지원한다.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려면 대학·학과 통폐합이나 수요자 요구에 맞춘 학과구조 개편 등 ‘과감한 혁신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대교협은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제안된 내용과 발전방안들을 토대로 국회와 정부에 한계대학 퇴출, 통합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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