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상용화 추진

입력 2023-04-25 13:54 수정 2023-04-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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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규제심판부, 관계부처에 권고…탄소배출 22% 절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스윙)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스윙)
앞으로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상용화하는 방안이 검토·추진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한정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조2000억 원(2021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내에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권고 사항을 보면 정부는 새로운 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실증 결과 및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중량・폭・속도 등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새로운 운송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해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관리・주행 기준, 신고・번호판・보험가입 의무 등 관리 기준 마련도 권고했다.

아울러 면허 여부 및 주행기준고 친환경 운송 수단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및 생활물류 신산업 육성・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상용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이다.

국조실은 이번 권고로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 산업 및 물류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남아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이 조성·확대되고 근거리 지역 물류의 상당 부분을 경유 차량(오토바이, 화물차 등)에서 전기자전거로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도심 지역 내 택배 운송을 담당하는 1톤(t) 트럭은 빈번한 정차 및 상·하차로 평균 연비가 3km/ℓ 수준에 불과하며 연간 7.7t의 탄소를 배출한다. 택배용 트럭 1대를 전기자전거 8대로 대체 시, 소나무 약 1166그루를 심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및 국민 편익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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