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입력 2023-04-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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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사업도 다변화 허용…어명소 국토부 2차관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

▲5일 경기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KTX 열차가 봄을 맞아 자동세척고를 통과하고 있다. (뉴시스)
▲5일 경기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KTX 열차가 봄을 맞아 자동세척고를 통과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기존 철도시설 개량도 민간투자를 허용한다. 또 수입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공공 소유부지에 역세권 개발을 허용하고 이를 재투자하며 제한적으로 허용해온 부속사업도 제안을 통해 수용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어명소 2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방 광역철도 등 철도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 등이 신규 철도사업을 제안하는데 있어 비용과 불확실성이 큰 문제가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규제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현재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의 경우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계획에 없어도 제안을 받는다.

또 그간 신규 노선만 허용한 사업 제안을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하도록 넓게 허용한다.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매몰비용도 대폭 절감한다.

▲정부가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경로도 다변화한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고 상가임대·광과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한 부속사업도 다양화한다. 예를 들어 이용객이 적은 새벽·낮 시간에 열차 1량을 소형화물(택배)칸으로 활용하거나 차량기지에 물류거점을 설치하고 도심 내 거점으로 운송을 허용한다.

아울러 다양한 요금제 및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부담 절감과 단거리 수요를 추가 확보토록 하고 보상비 선투자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문제를 방지한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확대에 따라 관리는 더 강화한다. 철도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해 전담 전문조직으로 운영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 확대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준하는 유지·관리 기준 마련, 매년 운영평가를 한다.

어명소 국토부 차관은 “그동안 철도분야에서 민간의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도록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며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정부 재정분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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