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동료 구하다 숨진 안준호 씨 등 2명 의사자 인정

입력 2023-04-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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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작업자들이 고립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에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위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작업자들이 고립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에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위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기습적인 폭우로 서울 양천구 목동 공사 현장에 갇힌 하청업체 직원을 구하기 위해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은 고(故) 안준호 씨가 4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안 씨와 고 유병택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을 뜻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사고 당시 28세였던 안 씨는 2019년 7월 31일 현대건설의 서울 양천구 목동 신월 빗물 저류 배수시설 확충공사 현장에서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사고 발생 당일 기습 폭우로 터널 내부에 다량의 빗물이 들어차자 안 씨는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 2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순식간에 빗물이 차오르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청업체 직원 구모 씨와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쇠 린 마웅과 함께 사고를 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사고를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작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인재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4월 안 씨의 아내가 남편 이름으로 1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면서 안 씨는 경남지역 아너소사이어티 144번째 회원이 됐다.

탁송기사였던 유 씨는 2019년 7월 경기도 시흥 인근 외곽순환도로 2차 선로에서 정차된 고장 차량을 발견했다. 유 씨는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 뒤 고장 차량 운전자를 돕던 중 후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당시 유 씨는 47세였다.

복지부는 이번 의사자의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 예우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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