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주, 50개주 처음 틱톡 금지법 통과했지만...불확실성은 ‘여전’

입력 2023-04-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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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주 중 처음으로 주의회 법안 통과시켜
이용자 다운로드하면 틱톡 또는 앱스토어에 벌금 부과
주지사 최종 승인 남겨둬
법안 관련 불확실성 여전...빅테크 연합 “헌법 위배” 주장도

▲틱톡 로고 뒤로 미국 성조기가 보인다. AFP연합뉴스
▲틱톡 로고 뒤로 미국 성조기가 보인다. AFP연합뉴스

미국 몬태나주(州)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이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몬태나주 의회는 전날 틱톡 사용 금지 법안 ‘SB419’를 찬성 54표, 반대 43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 등 모바일 앱스토어 제공업체는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하며 틱톡은 플랫폼 제공이 금지된다. 이용자가 틱톡을 다운받으면 앱스토어나 틱톡에 하루 1만 달러(약 1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되 개별 사용자에게는 벌금을 물지 않는다.

주의회를 통과로 해당 법안은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게 됐다. 지앤포테 주지사의 승인까지 받게 되면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정식 시행된다. 주지사 대변인은 “주지사가 주의회가 통과시킨 모든 법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지앤포테 주지사는 이미 지난해 12월 주 정부기관의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었다.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통해 틱톡 이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며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틱톡 측에 모회사로부터 분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틱톡은 미국 사용 데이터에 ‘방화벽’을 설치해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일각에서는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틱톡을 비롯해 구글·메타 등이 회원사로 있는 빅테크 연합 넷초이스는 “몬태나주 의회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을 금지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면서 “미국 헌법은 의회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범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앤포테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CNN은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실제로 틱톡의 미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했거나, 관련 데이터를 사용해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틱톡 측은 “우리는 이 터무니없는 정부의 과잉 대응으로 생계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몬태나의 틱톡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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