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내 대마초 합법화 가닥…전국적 상업 판매는 철회

입력 2023-04-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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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법안 마련, 연내 합법화하기로
포괄적 합법화 계획은 EU 반대로 무산
일부 지역, 특정 상점서 구매 가능할 듯
개인당 25g 소유, 가정 내 3그루 재배 가능

▲쳄 외즈데미르(왼쪽) 독일 농림장관과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이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베를린/로이터연합뉴스
▲쳄 외즈데미르(왼쪽) 독일 농림장관과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이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베를린/로이터연합뉴스
독일이 대마초 합법화를 연내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다만 유럽연합(EU)의 만류에 전국 단위 상업적 판매를 비롯한 포괄적 합법화 계획은 철회했다.

12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연내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쳄 외즈데미르 독일 농림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법안 초안은 이달 마무리될 것이고 대마초 구매는 연내 합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개인당 최대 25g의 대마초를 소유하고 가정 내 최대 3그루의 대마를 재배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18세 이상의 독일 거주자는 회원 수 최대 500명의 대마초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합법화와 함께 청소년 보호와 중독 예방을 전문으로 하는 담당관을 임명해 대마초 흡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은 2017년부터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대마초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부터 대마초 합법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10월 밝혔던 전국 단위 상점 판매를 포함한 포괄적 합법화 계획은 EU 집행위원회와의 회담 후 철회됐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준비되는 법안은 특정 지역에서 허가된 소수의 상점에서만 대마초를 상업적으로 유통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상업적 공급망을 통한 대마초 판매를 위해 지역별 테스트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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