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공모가 60~400%로 확대

입력 2023-04-13 1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거래소, 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상장일 기준가=공모가”

(뉴시스)
(뉴시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신규상장 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이 6월부터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과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신규상장 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또 기존에는 신규상장 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기 상장종목과 동일)로 적용했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 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44,000
    • -1.14%
    • 이더리움
    • 3,370,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302,800
    • +0.26%
    • 리플
    • 1,914
    • +0.58%
    • 솔라나
    • 137,400
    • -0.65%
    • 에이다
    • 279
    • -2.11%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67
    • +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10
    • -0.79%
    • 체인링크
    • 15,530
    • +0.26%
    • 샌드박스
    • 47.39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