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립학교 건물, 녹색건축인증 의무화…“온실가스 저감 기대”

입력 2023-04-1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대표 사례. (왼쪽부터) 세종 충남대병원과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자료제공=국토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대표 사례. (왼쪽부터) 세종 충남대병원과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자료제공=국토부)

앞으로 신축 공립학교 건물은 모두 녹색건축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게 됐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 분야를 평가한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 학교 건물이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돼 앞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60,000
    • -0.21%
    • 이더리움
    • 2,979,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83%
    • 리플
    • 2,013
    • -0.45%
    • 솔라나
    • 125,100
    • -0.56%
    • 에이다
    • 381
    • +0.53%
    • 트론
    • 425
    • +1.19%
    • 스텔라루멘
    • 231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30
    • -8.35%
    • 체인링크
    • 13,070
    • -0.08%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