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학폭했잖아” 고교 동창 지적에…소주병 휘두른 뮤지컬 배우

입력 2023-04-12 0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고등학교 동창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뮤지컬 배우인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 씨와 술을 마시다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A 씨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언급하며 “왜 그렇게 사냐”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격분한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B 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01,000
    • -0.03%
    • 이더리움
    • 4,567,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3.11%
    • 리플
    • 3,076
    • +0.95%
    • 솔라나
    • 199,200
    • -0.4%
    • 에이다
    • 625
    • +0.48%
    • 트론
    • 429
    • +0%
    • 스텔라루멘
    • 3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90
    • +0.13%
    • 체인링크
    • 20,860
    • +1.51%
    • 샌드박스
    • 215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