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골프 보도 KBS 고소…‘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입력 2023-04-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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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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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가 ‘(강원도) 산불 때도 김 지사가 골프 연습을 했다’고 보도한 KBS 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고소했다.

9일 김 지사는 강원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자와 성명불상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며 “지난 MBC 보도 때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과했지만, 악의적 허위 보도의 경우는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홍천에서 산불 진화 작업이 이뤄질 때 김 지사가 춘천 지역 골프연습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김 지사는 이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반면 김 지사는 KBS가 보도한 ‘김진태 골프친 뒤 술자리도…18일 산불 때도 골프’라는 제목의 기사와 보도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걸 보는 사람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테지만,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에 간 것”이라며 “시간도 골프연습장은 오전 7시에 방문했고, 산불은 오후 4시 38분에 발생해 대략 9시간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KBS는 최초 보도 이후 무려 일곱 번이나 기사를 수정했고, 이는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제목이 ‘산불 때→산불 난 날→산불 와중’으로 바뀌는데 이미 첫 기사로 인해 심각하게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느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골프 연습은 아침에 했고, 산불은 저녁에 났는데 뒤섞여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다”며 “애매한 표현을 써서 나중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했다.

김 지사는 기사의 중복 전송(어뷰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포털에는 그 기사가 5개 올라와 있고, KBS 유튜브에는 6개가 올라와 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단독 기사’는 세 건으로 처리돼 있다”며 “이 정도면 언론의 외피를 썼으나 실상은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신료를 받는 KBS가 이럴 수는 없다. 더는 실망을 주지 말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KBS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 측은 9일 기사를 통해 김 지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KBS 측은 보도에 앞서 김 지사 측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관계자가 정확한 골프연습 시간을 밝히지 않았고, 김 지사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측이 보도 이후 공식 입장을 내 취재팀이 그를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KBS 측이 기사를 7번 수정했다는 김 지사 주장은 잘못됐다며 강원도 측이 입장과 반론 보도를 요청해 기사를 총 3번 수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KBS는 김 지사의 ‘어뷰징’ 주장에 대해서도 “방송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가 텍스트 기사로 출고된 후 뉴스로 여러 차례 보도되며 각 기사가 따로 존재해 개수가 많아 보인다는 게 KBS 측 주장이다.

나아가 KBS는 보도가 김 지사의 제대로 된 봄철 산불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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