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구속기한 만료…7일 출소 후 불구속 재판

입력 2023-04-0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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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62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 불구속 상대로 재판을 이어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오는 7일 수감되어 있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0월7일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해 9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박씨는 오는 7일 구속기간을 모두 채워 출소하게 됐다.

출소 이후 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아내와 함께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예정된 상태다.

한편 박씨는 2011년부터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과 형수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친형 부부는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금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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