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입력 2023-04-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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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감면 사유인 자백 감경 하지 않아…大法, 파기환송

타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는데도 이를 형량에 고려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파기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 30일 앞서 다른 사건으로 자신이 고소한 B 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하던 중 “B 씨에게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피해도 봤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수사 당국은 B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A 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재판에서 무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이 양형(형량을 정하는 일)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라고 잘못 기재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형법에 의하면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무고 피해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 형량의 절반을 감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A 씨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의 벌금형이 되는데, 1‧2심이 1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을 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무고죄에서 형량을 감면해야 하는 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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