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채택…한국 공동제안국 복귀

입력 2023-04-04 20:17 수정 2023-04-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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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안국 5년 만에 참여
억류 국민 관련 내용 등 추가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장 (사진제공=유엔TV)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장 (사진제공=유엔TV)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에 참여한 것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권리 침해 가운데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게 북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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