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넬공사 대금 '차일피일', 공정위 "광암건설, 늦은 만큼 지연이자 지급해야"

입력 2023-04-04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대금 1억370만 원 지급 미뤄…지연이자·대금 지급 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탁 사업자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암건설이 당국의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암건설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하도급대금 1억3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사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목적물 인수 뒤 60일 이내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광암건설은 사건 진행 중 대금의 일부인 6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에 공정위는 나머지 4370만 원과 함께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747,000
    • +1.21%
    • 이더리움
    • 3,451,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3%
    • 리플
    • 2,112
    • +0.24%
    • 솔라나
    • 127,000
    • +0.16%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486
    • -2.02%
    • 스텔라루멘
    • 257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2.85%
    • 체인링크
    • 13,790
    • +1.17%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