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넬공사 대금 '차일피일', 공정위 "광암건설, 늦은 만큼 지연이자 지급해야"

입력 2023-04-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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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1억370만 원 지급 미뤄…지연이자·대금 지급 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탁 사업자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암건설이 당국의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암건설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하도급대금 1억3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사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목적물 인수 뒤 60일 이내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광암건설은 사건 진행 중 대금의 일부인 6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에 공정위는 나머지 4370만 원과 함께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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