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넬공사 대금 '차일피일', 공정위 "광암건설, 늦은 만큼 지연이자 지급해야"

입력 2023-04-04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대금 1억370만 원 지급 미뤄…지연이자·대금 지급 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탁 사업자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암건설이 당국의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암건설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하도급대금 1억3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사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목적물 인수 뒤 60일 이내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광암건설은 사건 진행 중 대금의 일부인 6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에 공정위는 나머지 4370만 원과 함께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641,000
    • +0.85%
    • 이더리움
    • 3,433,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1.15%
    • 리플
    • 2,123
    • +0.57%
    • 솔라나
    • 127,400
    • +0.39%
    • 에이다
    • 369
    • +1.1%
    • 트론
    • 492
    • +1.23%
    • 스텔라루멘
    • 264
    • +4.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0.25%
    • 체인링크
    • 13,970
    • +2.12%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